“韓경쟁력 후퇴”… 경영계, ‘노란봉투법’ 일제 규탄

정재훤 기자 2023. 11. 9. 17: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앞서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에서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요건 확대', '손해배상 책임 제한' 등 세 가지를 독소조항으로 보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이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우려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제6단체, 내주 긴급 기자회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8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경제 6단체 임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번 개정안은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배소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에서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요건 확대’, ‘손해배상 책임 제한’ 등 세 가지를 독소조항으로 보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이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우려했다. 전날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 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날 대한상공회의소는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별도의 입장을 내고 “큰 우려를 금할 수밖에 없다”며 “노란봉투법은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근간과 질서를 흔들고 오랫동안 쌓아온 법률체계를 심각하게 훼손, 국내 산업생태계와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인 노동경쟁력이 노란봉투법 통과로 인해 더 후퇴할 가능성이 매우 커져, 결과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총은 “국내의 자동차 산업, 조선업, 건설업 등은 협력업체와의 수많은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다”면서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경협은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의 확대로 하청노조의 원청사업주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루어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크다”며 “아울러,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노사 간 갈등이 심화돼 파업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기업 경영의 어려움이 매우 가중되는 상황에서, 노사갈등과 파업을 조장해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후퇴시킬 수 있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경제 6단체는 오는 13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의 참석 하에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경제 6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