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탄핵권 남용, 명백한 헌법 파괴·의회 폭거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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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헌정사에 큰 오점을 남긴 의회 폭거"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직후 열린 '탄핵 남발 민주당 규탄대회'에서 "이런 탄핵권의 남용은 명백한 헌법 파괴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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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헌법·법률 아닌 당리당략 기준으로 탄핵 남발”
김기현 “경제죽이기법-방송 영구장악법 날치기 처리”
[헤럴드경제=김진·신현주 기자] 국민의힘은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헌정사에 큰 오점을 남긴 의회 폭거”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직후 열린 ‘탄핵 남발 민주당 규탄대회’에서 “이런 탄핵권의 남용은 명백한 헌법 파괴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이동관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3법’을 통과시켰다.
윤 원내대표는 “탄핵소추는 헌법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아주 예외적 성격의 탄핵소추”라며 “탄핵소추안 발의는 매우 엄격한 조건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발의된다 해도 국회에서 가결된 경우는 드물며 법원에서 인용되는 것조차 극히 드물다”며 “21대 국회 와서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 의석을 무기로 탄핵소추권을 남발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급 6명, 국무위원 21명 중 8명이 탄핵 대상에 오른 바 있다며 “‘탄핵 중독’이란 치유 불가능한 불치병에 걸린거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1987년 현행 헌법이 시행된 이래 36년간 국무의원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6번이고, 절반이 작년 민주당에 의해 강행됐다”며 “헌법과 법률 위반이 아닌 당리당략을 기준으로 탄핵안 발의를 남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이번 국회에서 민주당이 가결한 3차례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에서 모두 각하, 기각됐다”며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탄핵안이 기각되는데도 민주당은 사과는커녕 유감 표명도 한 적 없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탄핵안 발의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방송행정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의 손발을 묶어 국정을 마비시키고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성하려는 속셈”이라며 “민주당의 사법리스크를 제거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편파방송, 가짜뉴스 생산 환경을 유지하겠다는 정치적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도 “정치싸움판과 정쟁만 키우느라 정신없는 민주당이 오늘 또 다시 탄핵 폭거, 경제 죽이기법과 방송의 민주당 영구장악법을 날치기 처리하면서 국정과 법치에 쇠사슬을 채웠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우리는 협치의 손을 내밀었다. 민생부터 살리자고 호소했다”며 “최선의 도의를 포기한 나쁜 야당”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에만 매몰돼 헌정과 국정을 마비시키고 민생을 인질삼는 민주당은 한마디로 상식을 포기한 무책임한 집단”이라며 “오만과 폭주는 반드시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의 부작용을 알리기 위해 계획했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전격 취소했다.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 보고한 탄핵소추안의 표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전략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되는 ‘시한’을 가지기 때문이다. 앞서 여야가 합의한 다음 본회의 개최일은 23일이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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