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승계 세법개정안 연내 통과돼야"
김동은 기자(bridge@mk.co.kr) 2023. 11. 9. 17:00
중기단체협의회, 국회에 요청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9일 김상훈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기업승계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요청서'를 전달하고 기업승계 세법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세법개정안에는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 확대(5년→20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10%) 구간 확대(60억원→300억원) △사후관리 업종 변경 제한요건 완화(중분류→대분류) 등이 담겨 있다.
이들은 협조요청서를 통해 "기업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중소기업의 미래를 잇고 성장의 가치를 빚는 일"이라며 "기업승계가 되면 후대 경영자는 근로자 2000만명의 일터를 책임지는 업을 이어간다"고 주장했다. 또 "70대 이상 중소기업 경영자가 2만5000명을 넘어설 정도로 1세대 경영자의 고령화가 심각하다"며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계획 있는 사전 승계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해 한도 확대와 사후관리 요건 완화 등 기업승계 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됐지만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선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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