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허가제로 바꾸고 동물카페 제한…현장 목소리 듣는다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2023. 11. 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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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동물원과 야생동물 카페 등의 법적 규제가 강화되는데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확인한다.

환경부 9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야생동물카페에서 동물 전시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을 만나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 한국동물산업협회, 한국양서파충류협회 등 업계 대표자를 비롯해 야생동물 전시 관련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이 참석했다.

야생동물 카페와 같이 동물원으로 허가(등록)되지 않은 시설은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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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개정 야생동물법·동물원수족관법 시행 앞두고 간담회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환경부가 동물원과 야생동물 카페 등의 법적 규제가 강화되는데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확인한다.

환경부 9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야생동물카페에서 동물 전시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을 만나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열었다.

이 간담회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의 12월14일 시행을 앞두고 제도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 한국동물산업협회, 한국양서파충류협회 등 업계 대표자를 비롯해 야생동물 전시 관련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이 참석했다.

법·제도 개선에 따라 향후 동물원은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허가 때는 동물 종별 특성에 맞는 서식환경 제공 여부와 질병·안전 관리계획 적절성 등이 고려된다. 기존에 등록을 받아 운영 중인 동물원은 허가요건 구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2028년 12월13일까지 허가가 유예된다.

야생동물 카페와 같이 동물원으로 허가(등록)되지 않은 시설은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기존 영업자의 업종 변환 등을 고려해 이 조치는 2027년 12월13일까지 유예된다.

간담회에 참여한 업계 관계자들은 동물의 복지 강화는 필요하지만 제도 운영 과정에서 사업자가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정부가 지속적인 지원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환경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토대로 전시동물 복지 강화 목표를 달성하면서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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