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여 앞둔 동물원·수족관 허가제…업자들 "부담 줄여달라"

홍준석 2023. 11. 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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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동물원 허가제 시행을 한 달여 앞둔 9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야생동물카페에서 동물전시업 종사자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 한국동물산업협회, 한국양서파충류협회, 동물전시업계 종사자 등이 참석했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동물전시업 종사자가 바뀐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과도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속해서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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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비사자 바람이 '외롭지 않아요' [청주동물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환경부는 동물원 허가제 시행을 한 달여 앞둔 9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야생동물카페에서 동물전시업 종사자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한국동물원수족관협회, 한국동물산업협회, 한국양서파충류협회, 동물전시업계 종사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동물복지 제고를 위한 제도 강화 필요성에는 동의한다"라면서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사업자가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요청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으로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되는 동물원 허가제에 따르면 종별 특성에 맞는 서식환경을 제공하고 질병·안전관리 계획을 세워야 동물원과 수족관을 운영할 수 있다.

수의사와 사육사 등 전문인력을 갖추고 휴·폐원 시 동물 관리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이미 운영 중인 동물원과 수족관은 이런 허가조건을 5년 뒤인 2028년 12월 31일까지 갖추면 된다.

가축만을 보유하거나 반려동물을 거래하는 시설은 동물원이 아니기 때문에 동물원 허가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야생동물을 판매하기 위해 전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동물원수족관법 하위 법령 개정으로 환경부에는 5년마다 동물원 운영사항, 서식환경, 보유동물 복지실태, 안전·질병 관리 실태 등을 조사해 공표할 의무가 생겼다.

또 동물원 허가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 등을 수행하는 검사관을 40인 이내로 임명할 수 있게 됐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동물전시업 종사자가 바뀐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과도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속해서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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