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대통령이 노란봉투법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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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며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사측의 광범위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를 제한하는 내용 등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유감'을 표시하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했다.
또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과 무리한 노사분규로 이어져 국내 경제는 깊이 멍들 것"이라며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 법 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호소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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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며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사측의 광범위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를 제한하는 내용 등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유감'을 표시하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9일 입장문을 내고 "야당이 노동계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수용해 노조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 개정으로 사용자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로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 이전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는 국내 산업 공동화와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과 무리한 노사분규로 이어져 국내 경제는 깊이 멍들 것"이라며 "대한민국 자유 민주주의 법 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호소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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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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