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란봉투법·방송법' 필리버스터 포기한 이유는

경계영 2023. 11. 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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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더불어민주당 강행 처리에 맞서 진행하려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전격 철회했다.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일방적으로 보고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면 24시간이 지난 시점에도 본회의가 이어져 탄핵소추안 표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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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원내대표, 방통위원장 탄핵 보고에 철회
여야, 72시간 내 본회의 개회 합의 어려울 듯

[이데일리 경계영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이 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더불어민주당 강행 처리에 맞서 진행하려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전격 철회했다.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일방적으로 보고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가 열리던 중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표결을 앞둔 시점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한 후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윤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반대 토론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했다는 정말 악의적인 정치적 의도를 묵과할 수가 없다”며 “네 가지 악법에 대해 국민께 호소 드리고 싶었지만 국기기관인 방통위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선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방송3법’ 의사일정 변경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날 윤재옥 원내대표가 결단한 이유는 이날 본회의에 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됐기 때문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면 24시간이 지난 시점에도 본회의가 이어져 탄핵소추안 표결이 가능하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인 150명이 찬성하면 가결되는 만큼 과반 의석 수를 보유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는 대신 이날 본회의 종료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풀이된다. 72시간 이내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된다.

윤 원내대표는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가 잡힐 수 없고 그렇게 되면 탄핵소추안이 자동 폐기되는 상황”이라며 “국회법 취지 맞게 국회의장이 운영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필리버스터 철회를 이날 아침 결정했지만 보안 유지를 위해 본회의 중 공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점심 직전까지 민주당과 국회의장께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상정하지 않아줄 것을 사정했다”며 “필리버스터 자체도 양당 간에 정치적으로 부담인데 탄핵을 얹는다면 정치적으로 해선 안 될 일이다. 서로 상대를 완전히 굴복시키겠다는 이런 나쁜 정치를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겠느냐”고 토로했다.

이날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해 본회의에서 처리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그는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경계영 (ky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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