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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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는 '충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일제 단속을 한다고 9일 밝혔다.
상품권 부정거래 추적 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해온 시는 이번 단속에선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거래 발생 시 합동단속반의 현장 단속을 할 예정이다.
시는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 계도 및 가맹점 등록취소,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심각한 부정 유통이 의심되거나 확인될 경우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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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 충주시는 ‘충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일제 단속을 한다고 9일 밝혔다.
상품권 부정거래 추적 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해온 시는 이번 단속에선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거래 발생 시 합동단속반의 현장 단속을 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 계도 및 가맹점 등록취소,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심각한 부정 유통이 의심되거나 확인될 경우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충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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