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사 원한 ‘청남대 푸드트럭’ 운영…업주 입건 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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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가 암묵적으로 허용(?)한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에서의 푸드트럭 운영이 업주 입건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으로 귀결됐다.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수도법상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청주 청남대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한 업주 수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상당구청은 충북도와 금강유역환경청,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등에 청남대 푸드트럭 운영 가능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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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도지사 믿은 업주들 '수도법 위반' 불구속 입건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김영환 충북지사가 암묵적으로 허용(?)한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에서의 푸드트럭 운영이 업주 입건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으로 귀결됐다.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수도법상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청주 청남대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한 업주 수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5일까지 청남대에서 열린 가을축제장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김영환 지사는 그동안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청남대에 먹거리가 없다”, “수만명이 배가 고파 저혈당으로 쓰러진다” 등을 주장하며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에서의 취사행위 허가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올해부터는 청남대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사실상 물밑 작업을 해왔다.
청남대에서 지난 4월 열린 ‘영춘제’와 5월 열린 ‘재즈토닉 페스티벌’ 당시에도 일시적으로 푸드트럭을 운영하는 등 소위 ‘간’을 봤다.
푸드트럭 운영 허가를 내주는 청주시 상당구청도 충북도의 유권해석을 믿고 사실상 불법에 동조한 모양새다.
청남대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구청 허가가 필수다.
휴게음식점인 푸드트럭은 영업신고증에 등록된 소재지에서만 운영할 수 있는데, 등록되지 않은 소재지에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해당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업주들은 충북도만 믿고 상당구청에 허가를 요청했고, 상당구청은 이를 내줬다.
이 과정에서 상당구청은 충북도와 금강유역환경청,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등에 청남대 푸드트럭 운영 가능 여부를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당구청 관계자는 이날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푸드트럭은 기존 영업신고가 돼 있는 상태였다”며 “구청은 소재지 추가 승인요청이 온 것을 처리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럭 내부에서 조리하고, 차량 자체에 오‧폐수 처리시설이 있는 푸드트럭을 수도법상 ‘명백한 오염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허가했다”며 “충북도에서도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금강유역환경청과 청주상수도사업본부는 ‘불가’ 입장을 상당구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상당구청이 각 기관의 의견을 받아 스스로 ‘허가’를 선택했다는 얘기로 받아들여 진다.
충북도는 다소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상반기 축제 당시에도 (푸드트럭을) 운영했고, 이전에도 운영하던 것이어서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며 “상당구청 허가가 없었다면 푸드트럭이 영업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놨다.
청남대 푸드트럭 운영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충북도의원은 전날 열린 충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권한도 없는 충북도의 유권해석으로 (청남대) 푸드트럭 운영을 허가한 상당구청은 청주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고발될 처지에 놓였다”며 “자격 없고 무책임한 유권해석에 모든 책임은 상당구청이 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도 최근 충북도청 기자회견에서 “불법을 단속해야 할 도지사가 오히려 불법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청남대에서 음식을 판매하고 싶다면 충북도가 투자해 제반 시설을 갖춰 환경정비구역으로 승인받으면 된다”고 꼬집었다.
상수원보호구역인 청남대에서는 행락‧야영‧야외 취사행위 등을 일체 할 수 없다. 이를 어기면 수도법상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 청남대에서는 12개 업체가 참여해 평일 3대, 휴일 4대의 푸드트럭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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