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의붓딸' 12년간 성폭행한 40대…항소심서 형량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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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부터 성인이 될 나이까지 12년간 의붓딸을 성폭행 해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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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의붓딸 상대로 12년간 성범죄 저질러
재판부 "어린 나이 저항 어려운 의붓딸 상대 범죄 엄벌 불가피"
초등학생부터 성인이 될 나이까지 12년간 의붓딸을 성폭행 해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및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유지했다.
A씨는 2010년 7월 당시 12살이던 의붓딸 B양을 두 차례 강제 추행하고 같은 해 11월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양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수 차례 추행과 성폭행을 반복했고 지난해 7월 집을 나와 살기 시작한 B양을 찾아가 4차례 성폭행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이 같은 범행이 드러난 이후 B양의 모친과 여동생은 큰 충격에 빠졌고 죄책감에 시달린 B양과 여동생은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딸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자신의 성욕을 채우는 데만 급급했을 뿐 죄의식 없이 사건을 줄곧 저질러왔다"며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선고 이후 검찰과 피고인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불복해 항소했고 다시 한번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원심 판단을 깨고 형량을 늘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린 나이에 저항하기 어려운 12세의 의붓딸을 상대로 5번의 강제추행, 8번 간음 등 10년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오랜 기간 감내했을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가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수사가 시작되자 피고인은 출석에 불응하고 상당 기간 잠적한 점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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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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