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금 상향 움직임에 ‘갑론을박’

한수진 기자 2023. 11. 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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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3→4% 상향 개정안 발의
교육부 “디지털 대전환에 필요”
현장선 “학교 운영 등 부담” 반발
교육부 제공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상향하자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교육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교육부가 디지털 교육 대전환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보통교부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교육청의 재정 자율권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있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근 현행 3%인 특별교부금 비율을 내년부터 2029년까지 4%로 상향 유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논의가 진행 중이다.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사업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 교육청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배부하는 교부금이다. 교육청이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보통교부금과 구분된다.

현재 교부금 중 내국세분 재원의 3%가 특별교부금이고 나머지 97%가 보통교부금인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별교부금 비율이 4%로 늘고 보통교부금 비율은 96%로 떨어진다.

교육부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교육 분야 디지털 대전환’이 교육부의 주요 목표인 만큼 이를 위해 확실한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교육청의 집행 자율권이 적은 특별교부금이 늘어나면 교육청과 학교 운영 등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해 교육 자치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시도교육청의 재정이 감소하면서 초·중·고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수진 기자 hansujin01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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