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 잠만 자도 살 빠져요” 이 말 믿어?…무려 33만개나 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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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유튜브 검색 중 해당 광고를 보고 깜짝 놀랐다.
해당 공문은 '잠만 자도 살 빠지는 한 알' '운동할 필요 없다' '식이조절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루에 900kcal를 뺄 수 있다' 등은 모두 식약처의 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문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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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다이어트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직장인 A씨는 유튜브 검색 중 해당 광고를 보고 깜짝 놀랐다. 매번 다이어트를 실패하던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 알만 먹으면 다이어트가 가능하다는 말은 기적과 같았다.
건강식품 브랜드인 닥터블릿이 내놓은 건강기능식품 ‘푸응 나이트버닝’이 과대광고로 적발됐다.
‘잠만 자도 살 빠지는 한 알’ ‘운동할 필요 없다’ 등의 과대광고로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해서다.
이 제품은 출시 5개월 만에 무려 33만개나 팔릴 만큼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구보건소는 지난 9월 25일 식약처에 보낸 공문을 통해 페이스북 등에 업로드된 ‘푸응 나이트버닝’ 광고페이지 차단을 요청했다.
해당 공문은 ‘잠만 자도 살 빠지는 한 알’ ‘운동할 필요 없다’ ‘식이조절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루에 900kcal를 뺄 수 있다’ 등은 모두 식약처의 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문구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유튜브에 담긴 ‘푸응 나이트버닝’ 광고에서는 가정의학과 교수라는 사람이 등장해 “두 시간 내내 뛰면 900kcal가 소모되는데 이 한 알에 다 들어가 있다”라고 했고, 또 다른 유튜브 광고에는 회사 관계자가 출현해 “한 달이면 2만7000kcal(하루 900kcal×30일) 소모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떡볶이 60인분이 내 몸에서 삭제됩니다’라는 자극적인 문구도 있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1항은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을 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하지만 이후에도 해당 광고 영상들은 유튜브 등으로 확대됐다. 그사이 ‘푸응 나이트버닝’은 절찬리에 팔렸다.
업체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330만캡슐이 완판(완전 판매)됐다. 1개 제품에 10개 캡슐이 들어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현재 할인가 3만5900원(소비자가 7만1900원) 제품이 33만개가량 팔린 셈이다.
실제로 기자가 7일 과대광고 여부를 문의했던 ‘푸응 나이트버닝’ 유튜브 광고에 대해서는 8일 오후 3시께 차단이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닥터블릿 측에 과대광고와 관련 입장을 문의했으나 별도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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