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필리버스터 철회…노란봉투법 저지 대신 '이동관 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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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예고했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전격 철회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저지를 위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건의할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이날 본회의에선 민주당에 한발 물러섰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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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에 의존…노란봉투법·방송3법 저지 명분 무색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국민의힘이 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예고했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전격 철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본회의 표결에 오르는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다.
국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민의힘이 '이동관 방탄'을 위해 국회 정치 명분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표결하기 직전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야당의) 악의적 의도를 묵과할 수 없다"며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라는 초강수를 전격 철회한 배경엔 이동관 위원장 탄핵 저지가 우선이라는 판단이 깔려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저지를 위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건의할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이날 본회의에선 민주당에 한발 물러섰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위원장 탄핵 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인 150명 이상이 찬성하면 의결할 수 있어 168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 처리가 예상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강행했을 경우 24시간이 지나도록 본회의가 계속돼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수 있게 돼 결국 철회를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필리버스터 철회 결정으로 국민의힘은 양곡법, 간호법에 이어 또 한 번 대통령 거부권에 기대는 정치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민에게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저지 이유를 알리고 사회적 토론을 이어갈 기회를 스스로 무산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으로는 이동관 위원장 탄핵 추진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한 '빅픽처'로 보는 시각도 있다. 윤 대통령의 잇따른 거부권 행사를 유도, 이를 명분 삼아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도 부결하려는 일종의 포석 던지기 아니냐는 해석이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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