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언론노조 "윤석열 정권 언론 탄압에 제동 걸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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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도 방송법 처리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언제까지 이 야만의 폭거를 지켜봐야 하나.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기관인 국회는 이동관 위원장 탄핵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에 제동을 걸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전국언론노조 산하 15개 협의회는 방송법 처리와 이동관 위원장 탄핵을 촉구하는 릴레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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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도 방송법 처리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제주지역협의회는 9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제주 언론노조에는 제주CBS와 제주KBS, JIBS, 제주MBC, 한라일보, 제민일보, 뉴제주일보 등 7개 언론사가 속해 있다.
제주 언론노조는 "윤석열 정권의 편협하기 짝이 없는 언론관이 도를 넘어섰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협하고 지역 언론 생태계가 건강하게 자생할 어떤 비전도 없다"고 비판했다.
"오히려 공영방송을 탄압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며 위협하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합의제 기구의 목적과 위상을 깡그리 무시하고 대통령 하명 수행 기구로 전락한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중대 사항에 대한 위법적 결정을 일삼았다"고 했다.
"언제까지 이 야만의 폭거를 지켜봐야 하나.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기관인 국회는 이동관 위원장 탄핵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에 제동을 걸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해 국민 입법 청원으로 이뤄진 '방송독립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무조건 처리해 달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에 맞서서 국회의 할 일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전국언론노조 산하 15개 협의회는 방송법 처리와 이동관 위원장 탄핵을 촉구하는 릴레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10일 오전부터는 국회 포위 투쟁을 전개한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법안이다.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현행 9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과 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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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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