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계 "'건축·구조 분리 발주' 건축법 개정안 반대"

권혜진 2023. 11. 9. 16: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건축단체들은 9일 건축·구조 분리 발주를 골자로 한 건축법 개정안과 관련, "국민 안전의 문제를 구조 설계 분리만으로 담아낸 편협한 접근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 감리 시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구조 분야 설계와 감리를 별도 계약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전 해결책 못돼…상호협력시스템 붕괴하고 시간·비용만 늘어"
건축계가 건축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대한건축사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건축단체들은 9일 건축·구조 분리 발주를 골자로 한 건축법 개정안과 관련, "국민 안전의 문제를 구조 설계 분리만으로 담아낸 편협한 접근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 감리 시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구조 분야 설계와 감리를 별도 계약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건축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개정안 내용처럼 건축과 구조를 분리하는 것은 건축물 안전의 해결책이 되지 못하며, 비효율적인 업무로 인해 시간·비용 증가만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건축 분야의 상호협력시스템 붕괴를 촉진하고, 건축 프로젝트의 통일성 및 종합적 전문성 상실을 초래하며, 업무 부실 또는 책임 소재를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개정안은 인력 수급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건축사는 매년 1천명 가까이 배출되지만, 건축구조기술사는 40명 안팎 배출돼 이들이 모든 건축현장을 소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구조업무 협력 지연, 불법 자격대여, 무자격 용역회사 확대 등의 부작용만 초래한다고 이들 단체는 주장했다.

석정훈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은 "이런 법안에 대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 과정이 생략된 점이 더 큰 문제"라며 "건축물 안전 측면에서의 효용 여부를 검토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성명 발표에는 대한건축사협회를 비롯해 한국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한국건축설계학회, 서울건축포럼 등이 함께했다.

lucid@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