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와 동거녀 어머니 살해한 50대 남성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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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동거녀의 어머니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 박옥희)는 9일 살인, 절도, 미성년자 약취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7월 20일 오후 1시 30분쯤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빌라에서 중국 출신 동거녀 B(33)씨와 B씨 어머니 C(60)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3,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시계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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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동거녀의 어머니를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 박옥희)는 9일 살인, 절도, 미성년자 약취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 유족에 대한 접근금지와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김씨는 7월 20일 오후 1시 30분쯤 경기 남양주시 호평동 빌라에서 중국 출신 동거녀 B(33)씨와 B씨 어머니 C(60)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3,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과 시계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어린이집에 있던 B씨의 아들(4)을 자기 본가가 있는 충남 서천군으로 데려간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동거녀)의 남자관계를 의심하고, 피해자가 평소 무시하는 발언을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누워있던 피해자가 저항할 틈도 없이 흉기로 공격하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 모친도 흉기가 분리될 정도로 잔혹하고 무참하게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전부터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에 목 졸림을 검색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있다”며 “이 범행으로 피해자는 타국에서 젊은 나이에 허망하게 생을 마감했고, 그의 어머니도 마찬가지 피해를 입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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