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성 운영 유흥주점이 시작…마약 투약 남성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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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이 충남지역에서 제주선적 선원들을 상대로 한 마약 판매가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통해 마약투약자들과 알선책을 줄줄이 검거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마약 판매를 알선한 베트남 국적 20대 불법체류자 A씨를 구속 송치하고, 마약을 투약한 20대 남성 B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쯤 C씨가 주점에서 판매하는 마약을 베트남 지인들에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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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유흥주점서 마약판매 첩보로 수사 시작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해경이 충남지역에서 제주선적 선원들을 상대로 한 마약 판매가 성행하고 있다는 첩보를 통해 마약투약자들과 알선책을 줄줄이 검거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마약 판매를 알선한 베트남 국적 20대 불법체류자 A씨를 구속 송치하고, 마약을 투약한 20대 남성 B씨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이 마약 매매를 알선하거나, 직접 투약한 곳은 충남 아산시 소재 30대 베트남 이주여성 C씨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이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쯤 C씨가 주점에서 판매하는 마약을 베트남 지인들에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두 차례에 걸쳐 MDMA(엑스터시) 2정과 케타민 2g 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 4명은 모두 20대 한국인 남성으로, 지난 5월 C씨 유흥주점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지난 6월 오징어철을 맞아 조업을 위해 충남 태안 인근으로 이동한 제주선적 베트남 선원들을 상대로 마약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다.
해경은 현재 마약 판매책 격인 C씨를 출국정지 조치하고 추적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빠르게 판매책을 검거해 해·수산 어업 종사자의 마약 등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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