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인데 '포홀·엘앤에프'는 공매도 늘었다...개미들 '불만'

박지연 2023. 11. 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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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전면 금지로 대부분 종목의 공매도가 줄었지만 포스코홀딩스, 엘앤에프 등 일부 종목의 공매도 잔고는 오히려 늘었다.

그러나 공매도 전면 금지에도 일부 종목들은 공매도 잔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매도 금지에도 일부 종목들의 공매도 잔고가 증가한 것은 예외 조항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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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국민연대 등 경제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열린 시한부 공매도 전면 금지 관련 기자회견에서 손 피켓을 들고 서 있다. 2023.11.09. k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공매도 전면 금지로 대부분 종목의 공매도가 줄었지만 포스코홀딩스, 엘앤에프 등 일부 종목의 공매도 잔고는 오히려 늘었다. 금융당국이 예외로 허용한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 영향이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국내 증시(코스피·코스닥) 공매도 잔고수량은 4억2162만주로 집계됐다. 공매도 금지 직전인 3일(4억4263만주)과 비교해 2100만주가 감소했다.

공매도 잔고가 감소했다는 것은 기존에 공매도를 친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주식을 되사서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했다는 뜻이다. 하루 사이 공매도 포지션의 5%가량이 정리된 셈이다.

그러나 공매도 전면 금지에도 일부 종목들은 공매도 잔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홀딩스의 공매도 잔고는 금지 직전이었던 3일 152만4643주에서 6일 166만3110주로 늘어났다. 코스피 시장에서 공매도 잔고 수량이 가장 많이 오른 종목 1위에 해당한다. 공매도 금지 첫날 주가 상승으로 평가금액이 늘면서 포스코홀딩스의 공매도 잔고액(잔고수량x종가)도 6677억원에서 8681억원으로 30%나 뛰었다.

같은 기간 삼성중공업의 공매도 잔고는 301만주에서 309만주로 증가했고, 종근당 역시 3만2716주에서 6만3394주로 늘었다. 이 밖에 △한화시스템(2만8822주, 이하 공매도 잔고 증가치) △제일기획(2만5296주) △명신산업(2만4170주) △SK하이닉스(1만7124주) △넷마블(1만5944주)가 전면 금지 첫날 공매도 잔고수량이 증가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화학소재 관련업체인 레이크머티리얼즈의 공매도 잔고가 21만1020주가 늘어나면서 증가 폭 1위를 기록했다.

이 외에 2차전지주로 묶이는 엘앤에프의 공매도 잔고가 금지 직전 254만주에서 6일 257만주로 늘어났다. 와이지엔터(1만3095주), 에코프로에이치엔(1만1193주) 등도 공매도 잔고수량이 증가했다.

공매도 금지에도 일부 종목들의 공매도 잔고가 증가한 것은 예외 조항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LP)의 시장 조성, 유동성 공급, 상장지수펀드(ETF) 수익성 관리 차원의 위험 헤지를 목적으로 한 차입 공매도는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거래소는 금지 조치 이후 나온 공매도 물량 대부분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들이 헤지를 하면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매도 금지 첫날 쇼트커버링(공매도 잔고 청산)이 발생하며 주가가 오르자 단기 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ETF를 대거 매도했고, LP들이 유동성 공급을 목적으로 이를 사들이면서 위험 헤지를 위한 공매도 포지션을 취했다는 것이다.

다만 개인투자자들은 예외 조항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공매도 금지가 제대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예외적 허용을 없애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지난 7일 ‘모든 공매도 금지 촉구 촛불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장조성자 공매도를 막아놓으면 투자자 보호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의견을 다시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거래소와 전문가들은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공매도 금지에 우려를 표기한다. 거래소는 “예외적 허용 중단으로 ETF 유동성공급자의 매수호가 공급이 줄어들면 투자자의 매도 기회가 제한되고, 기초자산과 가격 차이가 커지는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시황을 담당하는 한 증권사 연구원도 “예외 규정마저 사라진다면 시장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해외에서도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할 때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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