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사기 의혹' 송치형 두나무 회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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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전자기록등위작·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송치형 회장과 최고재무책임자 남 모 씨, 데이터밸류실장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송 회장 등은 2017년 9∼11월 업비트에 가짜 회원 계정을 만들고 1천221억 원 규모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며 실제 회원 간 거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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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진이 가짜 계정에 거액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며 1천억 원대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전자기록등위작·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송치형 회장과 최고재무책임자 남 모 씨, 데이터밸류실장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송 회장 등은 2017년 9∼11월 업비트에 가짜 회원 계정을 만들고 1천221억 원 규모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며 실제 회원 간 거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또 해당 계정이 회원 2만 6천 명에게 비트코인 1만 1천550개를 팔아 1천491억 원을 챙겼다고 보고 사기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1심 법원은 그러나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업비트가 해당 계정에 자산을 예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나아가 검찰의 일부 증거 수집이 위법하게 이뤄져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봤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은 두나무 회의실에서 임직원들에게 아마존 클라우드에 접속하게 한 후 해당 계정의 거래내역을 내려받게 했다"며 "이런 원격 전산 서버는 압수수색영장에 수색 장소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또 다른 증거인 남 씨 USB(이동식 저장장치) 내 문서는 혐의와 관련 있는 자료만 선별해야 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김 씨의 노트북을 압수할 때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았다고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의 능력을 모두 인정한다 해도 해당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검찰이 불복했지만 대법원 역시 항소심 결론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 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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