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테더 포함 ‘中 관련 가상자산 금지법’ 발의

신지민 기자 2023. 11. 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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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중국 기반 블록체인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9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잭 넌 공화당 하원의원과 아비게일 스팬버거 민주당 하원의원은 중국 가상자산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에는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중국 관련 블록체인 서비스·거래소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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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셔터스톡
[서울경제]

미국 하원이 중국 기반 블록체인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9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잭 넌 공화당 하원의원과 아비게일 스팬버거 민주당 하원의원은 중국 가상자산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에는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중국 관련 블록체인 서비스·거래소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르면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 USDT 발행사 테더의 모회사 아이파이넥스를 포함해 스파르탄 네트워크, 콘플럭스 네트워크나 디지털 위안(e-CNY)을 설계한 레드 데이트 테크놀로지와의 거래도 금지 대상이다.

의원들은 해외의 적대적 세력이 미국의 국가 안보 및 미국민들의 개인 정보에 ‘백도어’로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올해 하원에 합류한 잭 넌 의원은 “향후 10년 내 모든 미국민이 가상자산 기술을 이용해 민감한 개인 데이터를 저장하게 될 것”이라며 “중국의 막대한 인프라 투자는 심각한 국가 안보·개인 정보 보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의는 지난 2월 미국 정부가 보안을 이유로 자국 공무원의 ‘틱톡’ 사용을 금지한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분석된다. 틱톡의 개발사는 중국의 바이트댄스다.

해당 법안에는 중국 등의 블록체인 기술 발전에 따른 리스크를 방지할 계획 수립을 미국 재무장관·국무장관·국가정보국장에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지민 기자 jmgody@decente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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