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 유감…거부권 행사해야"

박상돈 2023. 11. 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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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야당이 노동계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수용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용자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로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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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국회 찾아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을 촉구하는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2023.5.23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야당이 노동계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수용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용자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로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에는 사용자의 범위를 '원청업체' 등으로 넓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중기중앙회는 또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인해 노동조합이 불법집회를 감행해도 기업은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게 된다"며 "노동계로 기울어진 운동장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고 이는 불법파업과 무리한 노사분규 확산으로 이어져 사회 혼란과 불확실성 심화로 인해 국내 경제는 깊이 멍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국가경쟁력이 저하돼 국내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게 될 것이 심히 우려된다"며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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