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사화·대상공원 민간사업자에 특혜…천억원대 손해"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3. 11. 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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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감사 결과 "공유지 매입 면제로 1051억원 상당 재정적 손해 발생"
전체 부지 매입 원칙 준수 못하고, 70% 이상 기부채납 규정 위반…전임시장 또 '표적감사' 논란도
창원시 신병철 감사관이 9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사화·대상공원 감사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창원시 제공


창원시가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유지 매입을 면제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전임 시장 시절 사업 추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또다시 전임시장을 표적으로 한 감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창원시 신병철 감사관은 9일 창원시청에서 사화·대상공원 감사 결과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진행했다.

창원시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의창구 명곡·사화·도계동 일원의 사화공원과, 2018년 1월부터 성산구 두대·삼동·내동 일원의 대상공원 등 2개의 공원을 민간개발특례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민간개발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공원 부지 전체를 매입하고, 전체 공원면적의 70% 이상은 시에 기부채납 후, 남은 30% 이하의 부지에 주거시설이나 상업시설과 같은 비공원시설을 건립·분양해 공원 조성에 투입된 자본을 회수함과 동시에 사업 이익을 얻게 되는 구조다.

시 감사 결과, 이 과정에서 담당부서는 공원 계획구역 내 포함되는 창원시 소유 공유지를 민간사업자가 매입하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의 사업성 악화 우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이유로 공유지 매입을 면제하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공원녹지법에 근거해 민간사업자가 소유 구분 없이 국․공유지를 포함한 전체 공원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시장 방침을 받아 공유지 매입을 면제해 줬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민간개발특례사업 사업현황과 현황도. 창원시 제공


사화공원의 경우, 시 소유 공유지 22만2096㎡, 대상공원은 31만1186㎡의 공유지를 매입해야 하지만, 면제를 받았다.

특히, 대상공원의 경우 민간사업자 모집 공고에서 국․공유지를 포함한 전체 부지를 매입할 것을 명시했고, 민간사업자 역시 공원시설 내 국·공유지 매입 비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결국 민간사업자에게 공유지 매입 면제라는 특혜가 제공됐다고 지적됐다.

이 때문에, 사화공원 공유지 매각수입 287억 원 상당과 대상공원 공유지 매각수입 764억 원 상당 등 총 1051억 원 상당의 재정적 손해를 부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전체 부지 매입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물론, 70% 이상 기부채납이라는 법령 규정도 위반하게 됐다.

이와 함께,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수익금 환원액을 협약서 명시를 하지 않아 재정적 손해를 보게 됐다는 점도 제기했다.

사화공원 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민간사업자의 수익금 상승분 중 공공기여 등 100억원을 시에 귀속하기로 민간사업자와 협의했음에도 변경협약서에 명시하지 않았다고도 설명했다.

변경협약서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하지 않아 시에는 향후 100억원의 재정적 손해를 입히고 민간사업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할 소지까지 남겼다고 밝혔다.

시는 부적절한 업무 처리, 업무 소홀 등 문제가 확인된 관련자에 대한 내부적 조치와 함께, 위법하고 중대한 비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담당부서에는 사화·대상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의 위법·부당 조치에 따른 재정손해 복구 방안 강구를 요구할 예정이다.

신병철 감사관은 "제127회 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이던 지난 9월 사화공원 사업이 민간사업자를 위한 사업으로 변질됐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자체 감사에 착수했고, 감사 대상에는 사화공원 사업과 유사한 대상공원 사업도 포함했다"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의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월부터 감사를 계속 진행해 오다, 9월 새로운 내용이 파악돼 감사하고 발표를 했을 뿐, 염두에 두지 않았다"며 시기적으로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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