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與 필리버스터 포기, 이동관 지키기 위한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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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주도로 처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매우 의미있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결국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지키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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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권 주도로 처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매우 의미있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결국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지키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두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다시 한 번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정부·여당이 열린 자세로 임해줄 것을 부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진행을 예고했으나 결국 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이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탄핵소추안의 국회 표결을 막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면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필리버스터 종료 후 바로 다음날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표결을 진행할 수 있었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의결 후 바로 본회의가 종료됐다. 72시간 이내에 다시 본회의를 열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된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도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두 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니까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본인들이 반대토론을 하겠다고 한 것 조차도 이동관 위원장을 지키기 위해 권한을 내려놓은 것"이라며 "얼마나 방송장악이 이 정부에 시급하고 중요하면 방통위원장을 지키기 위해 이런 꼼수까지 쓰나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도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라는 제도 취지에 따라 통상 법안에 반대하는 쪽에서 진행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저쪽에서 꼼수를 쓴다고 정당하지 않은 원칙과 기준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건 옳지 않다"고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폐기되면 다시 상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72시간 내에 본회의 개최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요청할 방침이다. 홍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해서 탄핵소추안 처리를 무산시키는 상황은 충분히 열어놓고 검토했던 시나리오"라며 "탄핵소추안이 72시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 의원총회 후 의장과 면담을 진행해 본회의 개최를 요구할 생각"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 의장이 본회의 개최요구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정기국회 내에 여러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반드시 이 위원장을 포함해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정기국회 내에 꼭 처리할 생각"이라고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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