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판 위증 혐의' 당사자 "재판 병합 반대"

김상민 기자 2023. 11. 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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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업자 김진성 씨는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김 씨가 의견서에서 '본인과 관련 없는 사건으로 재판이 지연되면 피해가 커서 병합을 원치 않는다'고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 씨는 2019년 2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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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재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당사자가 "대장동·백현동 사건과 재판 병합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 김진성 씨는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김 씨가 의견서에서 '본인과 관련 없는 사건으로 재판이 지연되면 피해가 커서 병합을 원치 않는다'고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구조가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대장동·백현동 사건과 병합되면 위증교사 사건의 결론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 씨는 2019년 2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대표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하면서 김 씨를 위증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에 이어 사건의 공동 피고인도 재판 병합에 반대한 것인데,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재판부는 이르면 13일 공판준비기일에서 병합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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