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野 탄핵안 발의에 "사유 황당.. 尹 거부권 행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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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참으로 부당하고 황당한 탄핵 사유"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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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참으로 부당하고 황당한 탄핵 사유”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이나 법률에 관해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게 없는데 야당이 숫자를 앞세워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민심의 탄핵을 받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판단할 거고 궁극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에 대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짜뉴스는 전세계적으로 폐해가 입증돼 글로벌 트렌드이자 국가적 과제로, 진보보수나 여야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렇게까지 야당에서 가짜뉴스를 주재하고 심의하겠다는 걸 반대해서 탄핵까지 하는 건 가짜뉴스 단속이 본인들의 선거운동에 방해되기 때문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행스러운 것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 의결 관련 내용이 당초에 탄핵 사유로 있었는데 빠졌다"며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방통위 해임 의결은 제 취임 전이었다. 얼마나 급하게 준비 없이 탄핵안을 만들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줘서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 위원장은 야당이 이날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좌파의 언론장악을 영속하겠다는 법안'이라고 언론에서 이야기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21명으로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숫자를 늘리는 방송법을 보면 무려 10명의 이사가 기존 방송을 장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좌우할 수 있는 몫"이라며 "21명에 대한 근거가 뭔지에 대해 아무런 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이미 방송법 논의가 매우 많았는데 다수 의석 을 가지고도 관철하지 못하고 인제 와서 추진하는 것인가"라며 "그 때 반대한 큰 이유가 KBS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 제약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그 때는 공정 방송하던 곳들이 지금은 불공정, 편파방송을 하는 것인가"라며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황당한 법안을 밀어붙이기에 민의의 심판과 탄핵이 있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용산(대통령실) 관계자는 아니지만 감히 말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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