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노란봉투법 통과 일제히 반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이정구 기자 2023. 11. 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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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체들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해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야당이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뉴스1

경총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은 여당의 극렬한 반대에도,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 같은 법안 처리 강행은 야당이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자동차 산업, 조선업, 건설업 등은 협력업체와의 수많은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다”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회사 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경총은 “이제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 현장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없다”며 “우리 기업이 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건의한다”고 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즉각 논평을 내고 “경제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기업 경영의 어려움이 매우 가중되는 상황에서, 노사갈등과 파업을 조장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후퇴시킬 수 있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길 요청한다”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강석구 조사본부장도 “노란봉투법은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근간과 질서를 흔들고 오랫동안 쌓아온 법률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국내 산업생태계와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인 노동경쟁력이 노란봉투법 통과로 인해 더 후퇴할 가능성이 매우 커져, 결과적으로 성장잠재력을 갉아먹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입법 중단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야당이 노동계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수용해 노란봉투법 강행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인한 사용자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로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 이전 가능성이 높아졌고, 국내 중소 협력업체 도산으로 이어져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되고, 결국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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