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노란봉투법 강행 유감…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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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가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인한 사용자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로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 이전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는 국내 중소 협력업체 도산으로 이어져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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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중소기업계가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인한 사용자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로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 이전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는 국내 중소 협력업체 도산으로 이어져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인해 노동조합이 불법집회를 감행해도 기업은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졌다"며 "불법 파업과 무리한 노사 분규 확산으로 이어져 국내 경제는 깊이 멍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기업뿐만 아니라 일하고 싶어 하는 비조합원 근로자나 파업 불참 조합원들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국가경쟁력이 저하되고 국내 기업과 경제가 무너질 것을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이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법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바에 따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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