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야당 숫자 앞세워 탄핵 추진...민심 탄핵 받을 것”

전선형 2023. 11. 9. 16: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야당이 자신에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것과 관련해 "숫자를 앞세워서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민심의 탄핵을 받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보고
이 위원장, 국회 예결의 앞서 기자회견 열어
“가짜뉴스 규제 반대, 야당 선거운동 방해 이유인지 의심”
[이데일리 전선형 이수빈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야당이 자신에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한 것과 관련해 “숫자를 앞세워서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민심의 탄핵을 받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석에 앞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무고한 시민을 만약에 검사가 체포해서 기소했다면, 그 검사도 탄핵돼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탄핵과 관련해서는)국민이 판단하실 거고 궁극적으로 탄핵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어 이 위원장은 야당이 내세운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그는 “탄핵 사유 중에 가짜뉴스를 심의단속한다는 내용도 사유에 포함돼 있던데,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폐해가 입증이 돼서 글로벌 트렌드고, 국가적 과제”라며 “야당에서 가짜뉴스 규제 심의 반대해 탄핵까지 하는 이유가 혹시 가짜뉴스 단속하는 것이 본인들의 선거운동에 방해가 되기 때문 아닌가라고 의심이 든다”고 전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한 마디로 얘기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영속하겠다, 정치적 용어로 이야기하면 좌파의 언론장악을 영속하겠다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여당이던 시절에 왜 다수 의석을 가지고 관철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이걸 추진하는 것이냐”라면서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황당한 법안을 밀어붙이기에 아까 말한 대로 반드시 민의의 심판과 탄핵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 연장선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했다.

전선형 (sunnyju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