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노란봉투법·방송법' 단독 처리…여, 필리버스터 철회
[앵커]
야권 주도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이 단독 처리됐습니다.
당초 4박5일 간의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던 여당은 포기 의사를 밝혔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효인 기자.
[기자]
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단독 처리됐습니다.
당초 여당은 이에 반대하면서 야당이 법안 처리를 시도하면 바로 의원 60여 명을 투입해 최소 4박 5일간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계획이었는데요.
여당이 전격적으로 필리버스터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쟁점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여야의 추가 대치가 예상됩니다.
[앵커]
장 기자,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포기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한 것은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방통위원장을 탄핵해서 국가기관의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시키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는데요.
앞서 민주당은 방통위가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며 방송사에 보도 경위 자료를 요구해 헌법상 언론 자유를 침해했고, 주요 안건을 의결하면서 방통위법상 의결 정족수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거론하며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탄핵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었는데,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으면 오늘 내로 본회의가 끝나게 됩니다.
여당은 표결 제한 시간 안에 본회의를 잡지 않음으로써 탄핵소추안을 자동 폐기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탄핵안이 72시간 내 처리될 수 있도록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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