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선관위, '4·10 총선 국외부재자' 12일부터 신고 접수

예천=황재윤 기자 2023. 11. 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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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2일부터 2024년 2월 10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접수를 받는다.

9일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도 선관위는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이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선 2024년 2월 10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비롯해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재외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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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 호명면 소재 정부경북지방합동청사 전경, 도 선관위는 청사 지상 5~6층을 사용하게 된다./사진제공=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2일부터 2024년 2월 10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 접수를 받는다.

9일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도 선관위는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이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선 2024년 2월 10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지난 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있던 사람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인 영구명부에 자동으로 등재되므로 별도의 신청 없이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재외투표기간은 2024년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이다. 국가 상황에 따라 공관별 투표기간이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므로 중앙선관위 또는 외교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이 투표하고자 하는 재외투표소의 운영기간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비롯해 재외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재외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예천=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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