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결혼생활 이렇게 막내려 참담… 가정의 가치 법으로 지켜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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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30여년간의 결혼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돼 참담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혼을 거부하던 노 관장도 2019년 12월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지주사 SK의 주식 1297만5472주 중 648만7736주를 분할해 달라는 내용의 맞소송을 냈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올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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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관장은 9일 오후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 심리로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 1차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한 뒤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노 관장은 "우리 가족의 일, 가정의 일로 국민 여러분들께 많은 심려를 끼친 점 죄송하고 민망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바라는 것은 제 사건으로인해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 지켜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 1988년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린 뒤 2017년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실패하자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이혼을 거부하던 노 관장도 2019년 12월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지주사 SK의 주식 1297만5472주 중 648만7736주를 분할해 달라는 내용의 맞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665억원 규모의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이 요구했던 SK 주식은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후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노 관장은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올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두 번째 변론기일은 내년 1월11일 열린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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