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란봉투·방송3법 처리, 이동관 탄핵안 보고…국힘 '필버 철회'(종합)

정재민 기자 2023. 11. 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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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주도로 9일 핵심 논란 법안인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 국회 통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등이 이뤄졌다.

반면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방송3법을 처리하려는 생각보다는 방통위원장과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생각이 우선이었다"며 "오늘 정상적으로 표결이 끝나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잡을 수 없고, 탄핵 소추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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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본회의 거대 야당 독주에 국힘 속수무책 2시간도 안 돼 종료
향후 탄핵안 처리 위한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관심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176인, 찬성 176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1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9일 핵심 논란 법안인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 국회 통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등이 이뤄졌다.

거대 야당의 승부수에 정부·여당은 속수무책이었다. 국민의힘은 예고했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도 철회하며 민주당을 향해 비판 수위를 높였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방송3법을 국민의힘 불참 속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했다.윤재옥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반대토론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정말 악의적인 정치 의도를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24시간이 지나도록 본회의가 계속돼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수 있어서다.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본회의가 제때 종료된 뒤 72시간 안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된다.

반면 민주당은 '매우 의미 있는 법안 통과'라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철회에 유감을 표명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지키기를 위해 반대 토론 권한을 내려놓는 것을 보면서 이런 꼼수까지 쓰는구나 생각했다"며 "예상했다"고 말했다.

이제 여야의 기 싸움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이 위원장뿐 아니라 손준성·이정섭 차장검사 등 총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진다.

홍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께 탄핵안의 72시간 내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혹시라도 김 의장이 수용하지 않더라도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여러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 위원장을 포함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정기국회 내 꼭 처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반면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방송3법을 처리하려는 생각보다는 방통위원장과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생각이 우선이었다"며 "오늘 정상적으로 표결이 끝나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잡을 수 없고, 탄핵 소추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고 말했다.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관심을 끈다. 국민의힘의 거부권 행사 요청이 있던 만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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