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장조성자 공매도는 투자자 위한 조치···거래대금 1%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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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이번 공매도 금지에 예외적으로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가 포함된 것에 대해 "궁극적으로 시장참가자의 거래 편익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가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의 1%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거래소는 "공매도 금지 이후 최근 3거래일(7~9일)간 파생시장조성자,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의 헤지 목적 공매도만 있었다"며 "이는 코스피·코스닥시장 거래대금의 1% 미만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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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이번 공매도 금지에 예외적으로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가 포함된 것에 대해 “궁극적으로 시장참가자의 거래 편익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9일 한국거래소는 “(두 주체에 대한) 예외적 허용은 시장 안정을 훼손할 염려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시장조성과 유동성 공급 과정에서 제출한 매수호가가 체결돼 매수 포지션을 보유하게 된 경우 가격변동 리스크에 대한 위험 헤지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위험 헤지를 위해서는 기초자산 종목을 매도해야 하며, 보유 중인 기초자산이 없는 경우 차입 공매도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거래소는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공매도가 전체 공매도 거래대금의 1%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거래소는 “공매도 금지 이후 최근 3거래일(7~9일)간 파생시장조성자,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의 헤지 목적 공매도만 있었다”며 “이는 코스피·코스닥시장 거래대금의 1% 미만 수준”이라고 말했다.
해외 주요 증시에서도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할 때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설명도 잇따랐다. 거래소는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등에서도 예외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거래소는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에 대해서도 무차입 공매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 하는 것으로 국내 증시에서는 불법이다.
거래소 측은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가 차입 공매도와 관련된 제반 규정을 잘 준수하는지 철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시장감시위원회에서도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 계좌를 대상으로 차입계약서를 징구해 차입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양지혜 기자 hoje@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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