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본회의 통과… 민주당 단독 처리

김인영 기자 2023. 11. 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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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재석 174명·찬성 173명·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방송법은 재석 176명·찬성 176명, 방송문화진흥회법은 재석 175명·찬성 175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재석 176명·찬성 176명으로 가결됐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모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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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스1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재석 174명·찬성 173명·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또 방송3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법은 재석 176명·찬성 176명, 방송문화진흥회법은 재석 175명·찬성 175명,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재석 176명·찬성 176명으로 가결됐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모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당초 국민의힘은 각 법안에 맞서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전격 취소하면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표결에 부쳐졌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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