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초등생 방화셔터 끼임 사고' 행정실장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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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남 김해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방화셔터에 목이 끼어 다친 사고와 관련해 학교 행정실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해 영운초등학교 행정실장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학교 소방 안전관리자로서 학생들에게 방화셔터 작동 시 행동 요령을 교육하고 방화셔터 임의 조작에 따른 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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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2019년 경남 김해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방화셔터에 목이 끼어 다친 사고와 관련해 학교 행정실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해 영운초등학교 행정실장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9년 9월 30일 영운초 학생이 등교하던 중 학교 2층 계단에 설치된 방화셔터가 갑자기 내려오면서 목이 끼어 무산소성 뇌 손상을 입은 일이 발생했다.
A씨는 학교 소방 안전관리자로서 학생들에게 방화셔터 작동 시 행동 요령을 교육하고 방화셔터 임의 조작에 따른 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학교 시설물 관리 책임이 교육청과 학교장에게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1·2심 재판부는 A씨에게 관리·감독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수신기와 방화셔터는 복잡하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관련 지식 없이 임의로 조작할 경우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소방 안전관리자인 A씨가 제대로 관리할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A씨의 형을 확정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학교 시설관리 담당자는 2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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