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본회의 통과에 경총 "산업현장 붕괴…尹 거부권 행사를"

신건웅 기자 2023. 11. 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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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영계가 강력 반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9일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가결되자 "수십년간 쌓아온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며 "(대통령이)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건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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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 개념 확대 등으로 1년 내내 노사분규 시달릴 것"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1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신건웅 기자 = 노동조합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영계가 강력 반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9일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가결되자 "수십년간 쌓아온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며 "(대통령이)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건의한다"고 밝혔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하청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과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경총은 개정안에 대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며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국내기업들의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법안 처리를 강행한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k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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