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탄핵 사유 황당, 위법 행위 한 것 없다”…與 본회의장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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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자 이동관 위원장은 "저는 헌법이나 법률에 관해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것이 없다"며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네 가지 '악법'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고 싶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인 방통위를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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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노란봉투법·방송3법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
윤재옥 “야당의 방통위 무력화 막기 위해 포기 불가피”
(시사저널=구민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자 이동관 위원장은 "저는 헌법이나 법률에 관해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것이 없다"며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이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맞서 계획했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전격 철회했다. 이 위원장 탄핵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숫자를 앞세워 탄핵하겠다고 하는 건 민심의 탄핵을 받을 것"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탄핵에 대해) 판단할 거고 궁극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탄핵 사유 중 가짜뉴스를 심의 단속한다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다"면서 "야당에서 가짜뉴스를 단속하는 것이 본인들의 선거운동에 방해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참으로 부당하고 황당한 그런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
이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3법과 관련해서도 "방송3법은 한 마디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계속 영속하겠다. 정치적 용어로 얘기하면 좌파의 언론 장악을 영속하겠다는 법안"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방송3법에 대해)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황당한 법안 밀어붙이기에 반드시 민의의 심판과 탄핵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오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맞서 계획했던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의원들과의 긴급회의를 거친 후 나와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반대토론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네 가지 '악법'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고 싶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인 방통위를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위원장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만일 국민의힘이 계획대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24시간을 넘기게 되면, 탄핵안 표결도 자연히 이뤄질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필리버스터를 포기하게 됐다는 게 여당 측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을 퇴장한 후 해당 법안들과 탄핵소추안에 대한 규탄대회에 나섰다. 법안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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