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는 맞아야' 진주 여성 폭행 사건…"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해야"

한송학 기자 2023. 11. 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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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가 짧다.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를 이유로 경남 진주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여성을 폭행한 사건의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진주지역 여성, 정당, 시민사회 단체들이 가해자 엄벌과 대책 마련을 촉구한데 이어 경남의 여성 단체 등에서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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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당·시민사회단체 반발 확산…가해자 엄벌·대책 마련 촉구…
경남의 여성단체 등이 9일 창원지검 진주지청 앞에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9 뉴스1/한송학기자

(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머리가 짧다.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를 이유로 경남 진주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여성을 폭행한 사건의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진주지역 여성, 정당, 시민사회 단체들이 가해자 엄벌과 대책 마련을 촉구한데 이어 경남의 여성 단체 등에서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을 촉구했다.

여성의당 경남도당과 경남여성회,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여성위원회, 진보당 진주시위원회는 9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주 편의점 아르바이트 폭행 사건의 가해자는 조현병, 음주 등 핑계를 댄다. 가해자의 선택적 분노 조절이 항상 여성과 약자를 향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페미니스트이건, 아니건 여성을 폭행하는 범죄자를 관망하지 말라"며 "진주 편의점 아르바이트 폭행 사건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여성 증오범죄 가해자가 빠져나갈 수 있는 법망의 공백을 막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대로 다듬어야 한다"며 "여성 증오 범죄를 제대로 명명하고 관련 조항을 신설해야 하며 날치기 통과로 아무것도 거르지 못하고 있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여성 폭력 범죄 피해를 돕다 다친 사람에 대한 지원을 법으로 보장해 범죄 예방 풍토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7일 진주지역 여성 단체, 정당, 시민사회단체 등 30여개 단체들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남성의 엄벌을 촉구했다.

정부에서는 끊임없이 발생하는 여성 혐오범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진주시에서도 여성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동의청원도 지난 8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한편 지난 5일 오전 0시10분께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A씨가 아르바이트 중이던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했다.

A씨는 이를 말리던 50대 C씨에게도 폭행을 가하고 가게 안에 있던 의자로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에게 "여자가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특수상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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