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란봉투법 통과로 산업생태계 붕괴할 것…野, 역사적 책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법안 처리를 강행한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야당은 여당의 퇴장 등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법안 처리를 강행한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야당은 여당의 퇴장 등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그동안 경영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가 수십년간 쌓아온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질 것임을 수차례 호소했다"며 "국내의 자동차 산업·조선업·건설업 등은 협력업체와의 수많은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다.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했다.
또 "무엇보다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국내기업들의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제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없다"며 "부디 우리 기업들이 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건의한다"고 밝혔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장모에 '자기야', 무릎베개에 귀도 파줘…서장훈 "보통 인간 아냐" - 머니투데이
- "전청조, 사기꾼한테도 감쪽같이 사기 쳐"…女감방 동기 증언 - 머니투데이
- '고딩엄빠' 남편의 충격 고백…"아내와 만남, 잠자리 목적이었다" - 머니투데이
- 박나래, '55억' 주택살이 2년 차…"난방비 100만원 폭탄, 화났다" - 머니투데이
- '파경설' 15기 광수, ♥옥순과 불화 인정 "결혼 준비하며 트러블' - 머니투데이
- '故송재림과 열애설' 김소은 "가슴이 너무 아프다"…추모글 보니 - 머니투데이
- 전성기 때 사라진 여가수…"강남 업소 사장과 결혼, 도박으로 재산 날려" - 머니투데이
- "트럼프 취임 전에 서둘러"…美, TSMC에 최대 9.2조 보조금 확정 - 머니투데이
- "돈으로 학생 겁박"…난장판 된 동덕여대, '54억' 피해금은 누가 - 머니투데이
- "여 BJ 녹음은 사적대화, 난 당당"…8억 뜯긴 김준수, 마약에 선긋기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