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매매 58억 챙긴 '슈퍼개미' 유튜버 1심 무죄… "사기 거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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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에서 선행 매매한 5개 종목을 추천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유튜버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튜브 채널 운영자 50대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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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튜브 채널 운영자 50대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이른바 '슈퍼개미'로 불리며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선행매매로 보유 주식 84만7000여주(187억 상당)를 매도해 약 59억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 2021년 6월21일 오전 9시6분께 유튜브 방송에서 A종목에 투자를 권유하며 "이런 보수적인 종목들은 크게 들어가도 상관없다. 실적이 좋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후 같은 날 오전 9시39분부터 11시16분사이 A종목 2만1000주의 물량을 팔았다.
같은 달 22일 오전 9시10분에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 "A종목은 4만원 이상까지봐도 되지 않겠냐. 얼마나 갈지 모른다"고 추천했다. 그러나 1시간 뒤인 오전 10시17분부터 오후2시56분까지 6만8000여주의 물량을 팔았다.
아울러 김씨는 매수 또는 매도 보류, 추천 의견과 반대로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70억원, 추징금 58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1심 무죄판결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튜브 방송 내용이 시청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며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방송 또는 주식거래 행위가 판례상 위법 행위로 보기 어렵고 주가 상승 기간 동안 외부 호재가 있었던 부분이 확인됐다"며 "피고인의 발언과 주가 상승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무죄 판단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주식을 사 왔고 그런 사실을 유튜브에서 방송한 내용이 확인된다"며 "유튜브 방송을 장기적으로 보지 않은 사람들이나 피고인의 거래 규모나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이용 사실을 모를 경우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날 김씨는 "무죄 판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는 유튜브 방송 등을 하지 않고 조심하며 살겠다"고 자세를 낮췄다.
염윤경 기자 yunky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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