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ic] ‘노란봉투법 통과…’

2023. 11. 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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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이날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국민의힘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포기하고 퇴장했다.

babt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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