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방송3법 본회의 통과…민주 단독처리

김세희 2023. 11. 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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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9일 국회 본희에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단독 강행 처리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재석 176명 만장일치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재석 175명 만장일치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176명 만장일치로 각각 가결됐다.

앞서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자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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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의결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날 국회는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 통과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9일 국회 본희에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단독 강행 처리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재석 176명 만장일치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재석 175명 만장일치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재석 176명 만장일치로 각각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자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법안 직회부와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당초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준비했다가 막판 전격 취소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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