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칭얼거려" 한살배기 아들 때려 숨지게 한 20대 친모 송치

이주형 2023. 11. 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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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은 갓 돌이 지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20대 친모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부터 한 달여간 아들 B(1)군을 주먹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4일 B군을 병원에 데려왔고, 전신에 타박상과 멍 등을 발견한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B군은 의료진 진찰을 받기 전 이미 숨졌는데,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사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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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대전경찰청은 갓 돌이 지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20대 친모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부터 한 달여간 아들 B(1)군을 주먹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4일 B군을 병원에 데려왔고, 전신에 타박상과 멍 등을 발견한 의료진이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B군은 의료진 진찰을 받기 전 이미 숨졌는데, 외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사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이 나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미혼모로 출산 후 정부지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혼자서 아들을 키워왔다.

그는 범행을 시인하면서 "아이가 자꾸 칭얼거리면서 울고, 말을 안 들어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폭행 가담자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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