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길 울산시의원 "교육전문직 초과수당, 최근 3년간 10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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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9월말) 본청·지원청에 근무하는 교육전문직원에게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이 1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본청과 지원청에 근무하는 교육전문직(장학사, 장학관)의 초과근무 시간 및 수당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2만8477시간, 3억8000만원 △2022년 3만24시간, 4억원 △2023년(9월말 기준) 2만1910시간, 2억90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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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교육청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9월말) 본청·지원청에 근무하는 교육전문직원에게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이 1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강대길 울산시의원은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울산시교육청 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전문직 직원 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초과근무 시간과 수당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청과 지원청에 근무하는 교육전문직(장학사, 장학관)의 초과근무 시간 및 수당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2만8477시간, 3억8000만원 △2022년 3만24시간, 4억원 △2023년(9월말 기준) 2만1910시간, 2억90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모두 8만411시간의 초과 근무에 대해 총 10억6279만2838원의 수당을 지급한 것이다.
특히 2022년에는 연 200시간 이상 초과근무자가 64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초과근무 시간대별 근무자 수는 △200~300시간 초과근무자 34명 △300~400시간 초과근무자 14명 △400~500시간 초과근무자 9명 △500~600시간 초과근무자 5명 △600~700시간 초과근무자 2명 등이다.
강 의원은 "업무량은 늘어난 직원 수만큼 줄어드는 것이 정상인데, 이와는 반대로 초과근무 시간은 늘었고, 덩달아 수당 지급액도 불어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 교육전문직의 약 30%가 연 20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초과근무 시간 및 지급현황 실태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인력 운용, 초과근무 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올해 초과근무수당의 호봉별 평균 단가는 장학관 1만4918원, 장학사는 1만2890원이다. 울산교육청 교육전문직은 2021년 209명에서 올해 221명으로 늘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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