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헌법·법률 관해 중대한 위반행위 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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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헌법이나 법률에 관해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게 없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어떤 법률 위반행위도 없는데 야당이 숫자를 앞세워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민심의 탄핵을 받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이고 물론 궁극적으로는 탄핵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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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헌법이나 법률에 관해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게 없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이어 곧바로 본회의 보고를 통해 상정된 점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어떤 법률 위반행위도 없는데 야당이 숫자를 앞세워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민심의 탄핵을 받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이고 물론 궁극적으로는 탄핵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탄핵 사유 중에 가짜뉴스를 심의 단속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포함됐다”며 “그런데 사실 가짜뉴스라는 것은 지금 전세계적으로 폐해가 입증돼 글로벌 트렌드라고 생각하고, 국가적 과제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게 때문에 이렇게까지 야당에서 가짜뉴스를 주재하고 심의하겠다는 것을 반대해 탄핵까지 하는 것은 혹시라도 가짜뉴스를 단속하는 것이 본인들의 선거운동에 방해되기 때문이 아닌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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