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경총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김성진 2023. 11. 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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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9일 야당 단독처리로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총은 "그동안 경영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십년간 쌓아온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질 것임을 수차례 호소했다"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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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본회의 야당 단독 처리
경총 "야당 역사적 책임 질 것" 비판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9일 야당 단독처리로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총은 “그동안 경영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십년간 쌓아온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질 것임을 수차례 호소했다”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경총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을 우려했다. 노동조합법상 다수의 형사처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또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국내기업들의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밖에 없다”며 “부디 우리 기업들이 이땅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건의한다”고 했다.

김성진 (ji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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