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경총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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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는 9일 야당 단독처리로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총은 "그동안 경영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십년간 쌓아온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질 것임을 수차례 호소했다"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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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야당 역사적 책임 질 것" 비판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9일 야당 단독처리로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야당은 반드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총은 “그동안 경영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십년간 쌓아온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질 것임을 수차례 호소했다”며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상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으로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큰 혼란을 겪게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국내기업들의 투자뿐만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직접투자에도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밖에 없다”며 “부디 우리 기업들이 이땅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건의한다”고 했다.
김성진 (ji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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