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란봉투법·방송3법 필리버스터 철회…"방통위 무력화 막아야"

박소연 기자, 박상곤 기자 2023. 11. 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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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9일 야당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막기 위해 추진하려던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전격 철회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반대토론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악의적, 정치적 의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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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상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197인, 찬성 176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11.09./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이 9일 야당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막기 위해 추진하려던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전격 철회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이며,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가리킨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반대토론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악의적, 정치적 의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4가지 악법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호소드리고 싶었지만 방통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인 방통위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국민들께서 이해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민주당이 스스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며 "우리가 정치하면서 서로 상대를 완전히 굴복시키겠다는 이런 나쁜 정치를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겠나"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 기회를 줘서 소수 당에게 반대의 기회를 주겠다는 민주주의 근본정신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정쟁으로 몰고 가겠다는 21대 국회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발의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고 본회의가 종료된 뒤 72시간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탄핵안이 폐기되기 때문에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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