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본회의 통과…거야 단독 처리

전민 기자 김경민 기자 2023. 11. 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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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이 9일 여당의 표결 불참 속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재석 174명,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방송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재석 176명 전원 찬성으로, 방송문화진흥회법은 재석 175명 전원 찬성으로 각각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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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예고했던 필리버스터 전격 취소…"이동관 탄핵 막기 위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1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김경민 기자 =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3법)이 9일 여당의 표결 불참 속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재석 174명,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방송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재석 176명 전원 찬성으로, 방송문화진흥회법은 재석 175명 전원 찬성으로 각각 가결됐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고, 여당은 표결에 불참했다. 당초 여당은 각 법안에 맞서 필리버스터(의사진행 지연을 위한 무제한 토론)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발의에 국민의힘이 항의하며 퇴장했고, 탄핵안 처리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전격 취소하면서 4개 법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박정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 제안설명에서 "파업으로 인한 피해라며 수백억원의 손해배상을 노조원에게 청구하여 파업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이 현행 노조법"이라며 "노조원 개인에 대한 과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방지하고 하청 노동자에게도 노동3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방송3법 제안설명에서 "그동안 정치권은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회 구성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과 갈등을 만들어 왔고, 그 결과 지금 우리의 방송 환경은 법에도 없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며 "공영방송은 독립적이어야 하고 어떠한 정치권력으로부터도 부당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원칙과 사회적 합의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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