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란, 양국 어느 곳으로든 ‘과세조항 해석’ 신청 가능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3. 11. 9. 16:12
앞으로 이란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은 한국과 이란 양국 정부에 과세조항 해석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9일 기획재정부는 지난 6∼8일 서울에서 열린 ‘한·이란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부분 개정을 위한 교섭회담’에서 개정 의정서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타결된 한-이란 조세조약 개정은 상호합의 절차와 관련해 납세자의 ‘상호합의’ 신청국가를 거주지국에서 양 체약국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상호합의 절차는 조세조약 내용 해석에 이견이 있으면 협의해 해석을 통일하는 절차다.
이번 조약 개정으로 상호합의 신청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또 조세 관련 정보교환과 관련해 대상정보 범위를 확대하고 협조의무를 강화했다.
이번 한-이란 조세조약 개정 타결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제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 권고사항과 OECD 표준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조약 개정은 아프로 양국의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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