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적법 추심 넘은 대부계약은 원금까지 무효…약자 피 빠는 범죄 엄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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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9일 금융감독원의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찾아 불법 채권추심 문제를 언급하며 "채권은 법이 정하는 추심 방법을 쓴다는 전제다. 법이 정한 추심 방법을 넘어선 대부계약은 효력이 없다.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그 자체가 무효"라며 당국자에게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에 대해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라고 지칭하며 "이런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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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불법 사금융 피해자 및 센터 관계자, 관계 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민생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불법 사금융업자들의 범죄 수익은 차명 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면서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 관련 당국자에게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보다 다각적인 방법들도 함께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불법 사금융 현황과 근절 방안, 피해자 지원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와 상담 인력은 직접 피해 사례와 의견을 전달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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